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, 14조
온라인 직무교육 시행을 위한 경찰청 감독명령(제2016-1호)발령
제10조(교육ㆍ훈련)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,
교육ㆍ훈련,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
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차시 | 자율방범대 교육 주요 과정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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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자율방범대 제도 소개 |
2차 |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소개 |
3차 | 「형법」, 「경범죄처벌법」 등 관계 법령 |
4차 | 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관련 |
5차 |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|
6차 |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, 가출인 및 주취자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|
7차 |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|
8차 |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(CCTV 등) |
9차 |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1 |
10차 |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2 |
11차 |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 태도 및 자세 |
12차 |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|